자료를 읽고 질문을 준비하는 안내
유증 원본 기록틀: 내용·형식·조건·보유 범위 확인
유언 일부 문구를 재산 수령 결과로 바꾸지 않고, 전체 문서에서 확인한 범위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는 기록 과제입니다.
안내 읽기 ↓
원본의 전체 범위부터 기록합니다
자료가 전체 원문인지 일부 사본인지 먼저 적습니다. 페이지 번호와 별첨 표시가 있으면 연결하고 누락된 부분을 표시하세요.
읽기 메모를 원본과 구분해 보관합니다. 원본의 글씨나 기재를 보완하지 않습니다.
내용·형식·시점은 아래 틀에서 각각 적습니다
받을 금액이나 효력 인정 여부를 쓰는 자동 판정표가 아닙니다.
| 기록 항목 | 적을 내용 | 작성칸 |
|---|---|---|
| 보유 범위 | 전체 원문 / 일부 / 원본 미확인 | ________ |
| 원본 위치 | 보관·사본·페이지·별첨 | ________ |
| 남기는 내용 | 인물·재산·범위의 직접 표시 | ________ |
| 형식 질문 | 작성 형태와 요건 검토 질문 | ________ |
| 조건 표시 | 있음 / 없음 단정 불가 / 미확인 | ________ |
| 시점 자료 | 사망·조건 관련 원본 위치 | ________ |
| 별도 검토 | 집행·절차·권리 관계의 질문 | ________ |
원본이 설명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록합니다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원문에 조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표시가 불분명하면 특정 자산으로 임의 연결하지 않습니다.
전체 원본의 범위와 각 질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면 기록 과제는 완료됩니다. 효력 판단·재산 이전·법적 절차는 이 기록과 별도입니다.
유증 자료를 읽기 전 질문
원문이 일부만 있을 때 보유 범위를 어떻게 적나요?
현재 보유한 페이지·사본 범위와 원본 미확인 사실을 적습니다. 전체 문서가 있다는 전제로 빈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60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060조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1073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유언자의 사망 및 사망 후 정지조건 성취에 관한 효력 시점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073조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